“10.15 대책에 따른 비주택 LTV 40% 강화 없다, 국토부와 금융위간의 소통 부재로 잘못 전달”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초기 발표했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우려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변경 내역은 잘못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위와 국토부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허가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초기 자료에는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가 70%에서 40%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