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에 따른 비주택 LTV 40% 강화 없다, 국토부와 금융위간의 소통 부재로 잘못 전달”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초기 발표했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우려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변경 내역은 잘못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위와 국토부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허가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초기 자료에는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금융위와 국토부 간의 소통 부재로 주로 관련기관과 언론에 잘못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건물에 대해선 LTV를 40%로 하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건 주택에만 국한된 규정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금융위는 토돌러지거래허가구역 허가 대상에 비주택이 포함될 것이라는 정보를 잘못 전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 관계자는 토허구역이 확대될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국토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과 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비주택에 대한 LTV가 강화되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미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금융위를 포함한 관계기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밝혔지만,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책 발표 후 발생한 혼선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추가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